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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 사항 댄' 40대 동생, 징역 1년 2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29 15:20:0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월 21일 포항에서 25km가량을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부정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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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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