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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배우자 승용차에서 몰래 녹음' 50대, 징역형 선고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26 14:45:55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 승용차 블랙박스와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전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컴퓨터 설치 기사인 이 남성은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배우자 승용차에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불륜 의심 남성과의 전화 통화 3건, 녹음기를 설치해 전화 1통을 몰래 청취·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배우자 가족들에게 들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불륜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녹음 파일이 가족 일부에게만 공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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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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