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권경숙 중구 의원 제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중구의회가 권 의원을 제명한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제명 의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부터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가 중구청과 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했는데, 더 큰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중구 의원이 30일 출석정지 받은 것에 비해 지나치게 징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3년 11월 제명 의결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회복했다가 이번 본안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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