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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건설기계 통행 막는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8-23 14:12:36 조회수 0


어린이가 건설기계에 의해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 지게차에 의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73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의 책무"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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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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