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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매단 채 달아나다 다치게 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21 11:06:1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에 경찰을 매단 채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30일 저녁 8시 30분쯤 대구 북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분 확인을 하던 경찰을 매단 채 50미터가량 운전해 경찰을 떨어뜨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 조회로 운전자가 수배 중인 걸 알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가 다시 지문 확인을 하려 하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려 했고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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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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