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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흉기 소동' 40대에 경범죄만 적용···10만 원 벌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21 10:04:46 조회수 1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시민과 경찰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가 없이 20cm의 흉기를 보관한 데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방용 칼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새벽 2시쯤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민과 출동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람을 향해 직접 흉기를 겨누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특수 상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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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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