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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안경으로 경찰 녹음·유치장 촬영' 3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18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고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후 영치품 가운데 촬영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 수사 관련 경찰 대화와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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