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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조속 내려달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8-08 18:00:00 조회수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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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2인의 상임 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위법·무효임이 명백하며, 이사 선임 과정도 면접 심사와 정당 가입 여부 등 필수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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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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