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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8-02 11:44:08 조회수 0

대구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 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 사업 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 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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