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유력 후보 마약" 허위 사실 유포' 전 대구시의원 등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7-25 11:01:36 조회수 2


지방선거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명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 유력후보
  • # 마약
  • # 허위사실
  • # 항소기각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