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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 제품에 하자" 대금 미지급한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24-07-22 16:21:47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료 제조를 위탁한 뒤 의류를 수령하고도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7억 1천만 원 중 6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할 때 생산한 의류의 구체적인 검사 방법이나 시기를 누락해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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