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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사고 도주' 40대,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7-19 10:30:45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17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몸 위로 운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12층 주민이 들을 정도로 숨진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있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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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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