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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에게 욕설·모욕' 사병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7-13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소속 부대 상관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병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병은 지난 1월 25일 자신이 속한 부대 간부휴게실에서 후임병 2명이 있는 가운데 중위인 소대장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자신에게 일을 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모욕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병역 의무를 완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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