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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용지물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차라리 폐기하라

이상원 기자 입력 2024-07-10 09:30:00 조회수 1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폐기하라며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을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며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청문회 규정을 둔 건데 그렇다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장에게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하는 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라며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며 차라지 폐기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대구시정 견제를 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이런 식이니 '거수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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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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