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북 청도군 "국토부보다 기준 완화해 청년 월세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24-07-03 15:21:06 조회수 1


경북 청도군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합니다.

청도군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보다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재산 총액 1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신청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에서 받습니다. 

  • # 청도군
  • # 청년월세지원사업
  • # 나이
  • # 소득
  • # 요건완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