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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외국인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27 16:00: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을 한 21살의 외국인 대학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2022년 7월 21일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찾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9,700만 원을 챙겨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1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나이 어린 외국인 대학생으로 입국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범죄 인식이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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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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