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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년 4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26 15:32:04 조회수 0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3월 28일 밤 10시 30분쯤 대구 중구에서 면허 없이 2킬로미터를 운전하고, 29일 오전 6시 40분쯤에는 술을 마신 채 8킬로미터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배우자에게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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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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