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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이성과의 성관계 촬영'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25 15:30:11 조회수 2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쯤 알고 지내던 이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모 지자체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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