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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낚으면 경품" '낚시터 도박장 운영' 업주 구속···손님 36명도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6-25 15:16:02 조회수 3

대물을 낚으면 경품을 주는 '도박 낚시'를 벌여 온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도박장을 여는 걸 도운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경북 김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으면 현금이나 경품을 주는 불법 낚시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낚시 도박에 참여한 손님 36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1,3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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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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