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잔인하게 개 1천 마리 도살한 업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20 16:18:2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축장에서 개 1천 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천의 한 도축장에서 연간 100마리, 약 1천 마리의 개를 망치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장기간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생계를 위한 도살,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대구
  • # 개
  • # 천 마리
  • # 도살
  • # 벌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