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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무단 방출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대구 중구의원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17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이상오 부장판사가 
김효린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서류를 무단 방출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강요 등으로 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하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고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의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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