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 준 수성구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17 15:17:3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가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2023년 11월 6일 수성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 임원을 만나 의회 기념품인 우산 14개와 전기주전자 7개 등 22만 4천 원 상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념품 보관 장소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다는 허위 진술로 경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수사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 황혜진
  • # 수성구의원
  • # 벌금
  • # 의원직유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