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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화투 치다 살인 50대, 원심대로 징역 35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30 11:37:42 조회수 0


화투를 치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200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적 있지만, 사건 당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화투를 치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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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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