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 오후 8시 반쯤 대구 북구 구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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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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