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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자료 삭제하라"···대구시 공무원, 기자 폭행치상·감금 등 혐의로 고소당해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5-16 15:55:32 조회수 5


대구시 공무원들이 취재를 방해하고 취재진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감금과 폭행치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대구시 경제국 소속 과장과 주무관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회의장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비공개회의 자료를 촬영하자 삭제를 요구하며 기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밀쳐 넘어지게 해 카메라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대구시 측은 "취재 협조 절차 없이 비공개로 열린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기자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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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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