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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번에도 에어비앤비 영업' 30대, 벌금 1,6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16 16:00: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의 한 건물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로 22차례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미신고 숙박 영업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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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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