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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 4명 여러 차례 모욕' 2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30 16:12: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상관에게서 진술서 작성을 지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 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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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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