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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까지 개 식용 관련 영업자 운영 현황 신고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24-04-29 11:16:03 조회수 1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오는 8월 초까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각 구·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의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추가로 운영할 수 없고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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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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