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수사 중 금품·향응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4-26 09:15:19 조회수 3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수백만 원대 금품과 술값 등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금품
  • # 향응
  • # 경찰
  • # 대구지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