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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가 5일 만에 검거···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4-20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0월 오후 6시쯤 대구 앞산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장지를 끊고 달아난 뒤 5일 뒤 경기도 안산에서 돌아다니다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크며 절단기 구매 같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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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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