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에 앞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하여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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