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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 의류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17 17:00:00 수정 2024-04-17 17:12:3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 농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2년 9월쯤 조합원에게 30만 원가량의 골프 옷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합장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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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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