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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채용 시험 중 숨진 60대'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2,940만 원 지급"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17 15:14:25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4 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산불감시원 채용 응시 후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며 수성구청이 이 남성의 유족 등에게 2,940여 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0월 18일 낮 대구 수성구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 시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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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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