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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무기징역→징역 40년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17 14:56:50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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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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