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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적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02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는 2023년 7월 31일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인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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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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