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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 2명 고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4-01 17:58:38 조회수 2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2일 불법 현수막이 다수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없고, 공식 기간 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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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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