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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29 15:27:1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 27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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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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