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 경찰, 만우절 112 장난 전화·허위 신고 엄정 대응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3-29 15:19:29 조회수 5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에 112에 장난 전화를 걸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112 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21년 214건에서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거짓 신고할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장난 전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 대구경찰
  • # 만우절
  • # 장난전화
  • # 허위신고
  • # 경범죄처벌법
  • # 공무집행방해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