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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앞에 차 세우고 음란행위' 50대,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27 15:41:5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세우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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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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