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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변예주 기자 입력 2024-03-27 11:13:47 조회수 0

대구 달서구가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달서구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으로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월 기준 달서구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만 4천 대, 체납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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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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