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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19 22:34:16 조회수 1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청장은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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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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