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발행인은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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