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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대상자, 3월 19일~23일 선관위에 신고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24-03-18 17:00:00 수정 2024-03-18 17:31:32 조회수 0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승선 등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선상투표를 3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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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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