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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조각공원 추진 터 매입 취소 결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24-03-17 10:00:00 조회수 1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청도군의 조각공원 조성 사업 터 매입과 관련해 청도군이 터 매입을 취소했습니다.

청도군은 2023년 11월 청도읍 운산리 일대 1만 7,300여㎡ 터에 특정 작가를 위한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1억 원 구매 결정을 청도군의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가 특정인의 소유인 데다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허위 경력 의혹의 작가라는 사실이 대구MBC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청도군은 이에 따라 최근 터 매입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청도군의회에 보고했고, 청도군의회는 오는 4월에 부쳐진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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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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