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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 4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1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0월 1일 밤 11시 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알고 있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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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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