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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3-13 11:16:08 조회수 2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주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을 주고, 2021년에도 주민 1명에게 귀금속을 건넸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2023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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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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