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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한' 해군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12 17:00:00 수정 2024-03-12 17:24:47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3년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하고 이튿날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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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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