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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촌 살인미수' 50대 1심 판결에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3-11 15:39:31 조회수 3


대구지방검찰청은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50대 남성은 2023년 9월 경주시에 있는 삼촌 집 마당에서 흉기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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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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