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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산·다자녀 직원 대상 승진 가산점 확대

한태연 기자 입력 2024-03-09 10:00:00 조회수 3


구미시가 출산·다자녀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지금보다 더 주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 가산점을 2024년 1월 1일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만 낳아도 부여합니다.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줍니다.

또 7급 이하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만 승진 심사 때 우대 대상이었지만 두 자녀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휴직을 위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부서 결원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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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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