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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출 사진 판매한 뒤 "신고하겠다" 돈 뜯은 2명, 벌금 7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26 16:57: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SNS를 통해 여성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에게 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구매자를 협박해 500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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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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